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
다만 2025년부터는 전자신고 활성화로 인해 온라인 신고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.
🔹 방법 1: 온라인 신고 (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!
인터넷이 가능하다면 집에서 5분 만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.
📍 신고처
🧾 필요서류
- 임대차 계약서 (스캔 또는 사진 파일)
- 공동인증서 (기존 공인인증서)
-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간편 인증수단
🚶♂️ 신고 절차
- 정부24 또는 RTMS에 로그인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
- “임대차 신고” 메뉴 선택
- 계약 정보 입력 (주소, 계약일, 보증금, 임대인/임차인 정보 등)
- 계약서 파일 첨부
- 최종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
🔹 방법 2: 오프라인 방문 신고 (동주민센터)
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서류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
계약 체결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 가능합니다.
🧾 준비물
-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
- 신분증 (임대인 또는 임차인)
-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
💡 유의사항
-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당사자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신고 가능
- 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 이내 방문 필수
📌 공동신고 VS 단독신고
- 공동신고: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전자서명 후 신고 (가장 권장)
- 단독신고: 한쪽만 신고 → 상대방에게 신고 사실이 통지됨
💬 단독신고 시, 상대방이 '이의신청'을 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!